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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압류 피하는 방법

경제

채무변제를 계속해서 못하다 보면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채권추심을 합니다. 보통 급여,부동산,통장 등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중에 통장은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인출,이체 등 일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해야되는데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압류를 해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빚을 다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갚을 수 있었다면 압류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또 일정금액을 갚고 채권자와 협의 후 법원에 해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조차 채권자와의 협의와 절차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같은 방법으로 압류를 해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압류,가압류가 중지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기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급여나 생활비같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게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잠시나마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은행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법원에 압류신청을 할때 해당 은행명을 기재하게 되는데 일반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점망이 통합관리되기 때문에 OO은행이라고만 적으면 그 은행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단위농협(농협중앙회와 다릅니다) 의 경우에는 단위조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압류신청시에 단위농협이라고 적으면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지점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압류신청이 됩니다. 


보통 지독하지 않은 채권자들을 제외하고서는 시중은행과 채무자의 거주지와 직장근처 단위조합의 은행들을 압류신청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본인과 전혀관계없는(서울이 거주지라고 하면 청주같은 곳에 가서) 단위조합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압류가 힘들어집니다. 모든지점에 압류를 걸면 되지 않느냐 라고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통 본인과 관계없는 지점에 가서 계좌개설을 하게 되면 그 계좌가 압류될 가능성은 10%미만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생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의 경우 신용불량자도 개설이 가능하고 압류도 현재는 되지않고 이용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채권자들이 압류추가신청 할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압류가 힘든 은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건 잠시 급한불을 끄는것에 불과하구요. 근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라던지 개인회생을 통한 정상적인 신용회복으로 압류,가압류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