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때문에 방송인, 정치인 들이 자숙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클릭비 김상혁 입니다. 잘나가던 아이돌이었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말을 해서 재기하는데도 오래걸렸고 지금은 방송에서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기준을 보겠습니다.
44조 입니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측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운전자의 동의에 따라 혈액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4)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라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입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집니다. 2회 이상 위반시에는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0.1%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왜 채혈요청을 할까?
유세윤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은 ±0.005% 이하의 편차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기로 0.05%가 나왔다면 채혈측정으로 0.045%가 나올수 있습니다.
또 위드마크공식이라고 하는데, 채혈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혈과 음주측정기 중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채혈을 하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채혈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주차장에서 해도 위반은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