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자전거 플라스틱별

음주운전 혈중알콜 기준!

사회


음주운전 때문에 방송인, 정치인 들이 자숙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클릭비 김상혁 입니다. 잘나가던 아이돌이었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말을 해서 재기하는데도 오래걸렸고 지금은 방송에서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기준을 보겠습니다.


44조 입니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측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운전자의 동의에 따라 혈액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4)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라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입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집니다. 2회 이상 위반시에는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0.1%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왜 채혈요청을 할까?


유세윤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은 ±0.005% 이하의 편차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기로 0.05%가 나왔다면 채혈측정으로 0.045%가 나올수 있습니다.


또 위드마크공식이라고 하는데, 채혈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혈과 음주측정기 중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채혈을 하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채혈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주차장에서 해도 위반은 위반입니다.